“중국 아니고 한국?”…축사서 만든 야채절임, 이미 4000만원 팔렸다

축사서 절임식품 제조·판매
A사 대표, 결국 ‘검찰 송치’
15톤 중 2톤 판매…4000만원
식약처 “철저한 조사 지속할 것”
  • 등록 2024-12-12 오전 9:39:01

    수정 2024-12-12 오전 9:39: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축사에서 제조한 야채절임이 시중에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야채절임은 이미 판매된 것만 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상태에서 비위생적 환경의 축사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4개월 동안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마늘종 절임식품을 제조했다.

총 15톤, 금액으로는 1억7000만원 상당으로 이 중 2톤(4000만원 상당)이 이미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을 통해 판매됐다.

사진=식약처
A사는 서울에서 정상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내년도 마늘종 수급난을 우려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했으며, 위생관리는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사가 운영한 제조시설의 실태는 더 충격적이다. 해충과 설치류 차단시설이 전혀 없는 개방된 작업장에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했다. 더욱이 채석장에서 임의로 채취한 돌을 절임식품의 누름돌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식품 안전 수칙마저 무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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