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금공제 금지…편의점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

공정위, 유통분야 10개 계약서 손 봐
남품대금 지급기한·경영 간섭 금지 등도 반영
  • 등록 2024-11-28 오전 10:00:00

    수정 2024-11-28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 내용과 시기가 구체화된다. 이른바 ‘깜깜이’ 대금공제가 근절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해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되는 등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이 타 업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가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한 것이다.

통지 내용으로는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해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최근 이뤄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설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표준계약서 채택과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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