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간병보험과 관련해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분쟁 및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간병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최근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라 사적간병비 부담이 커지며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 12개사와 손해보험 10개사에서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간병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며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시켜주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도 급격히 성장 중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 약관의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일부 보험 약관에 따르면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요건만 충족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상황에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이후 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자 일부납입을 통해 납입일을 연속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차 회의에서 심의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절차 개선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등 19개 안건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했으며 후속 조치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