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5500만 틱톡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선 징역 3년 6개월…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 등록 2024-12-19 오전 9:50:31

    수정 2024-12-19 오전 9:50: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틱톡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진=이데일리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지인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인정한 특수준강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실행 행위 분담으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간음해 수법과 범행 유형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B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잠이 들었다 깼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리고 2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 구독자 5500만명을 확보, 다수의 방송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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