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203명 2차 시국선언 "尹탄핵 이외 위헌적 시도 거부"

"정부·여당에 대한 국정운영 일임은 위헌"
"위헌·위법 상황은 헌법 틀 안에서 해소돼야"
"탄핵소추안 의결 동참이 가장 적절한 해법"
  • 등록 2024-12-12 오전 9:45:03

    수정 2024-12-12 오전 9:45:0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시국선언에는 지난 11일 오후 9시 기준 총 203명의 교수가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12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며 “우리는 며칠 전 윤 대통령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을 선언한 바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헌정의 위기는 거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며 “대통령은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해 정부와 여당이 향후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교수회는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여당은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임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조치를 도모하는 위헌적 시도는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유일한 답이라는 뜻이다.

법학교수회는 “위헌·위법 상황은 헌법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계속되는 위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사태특위를 구성했다. 최봉경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온 최 교수는 내년 1월1일 제17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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