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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 등 유학생 3명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베트남인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 말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우편으로 베트남으로부터 밀반입하거나 국내 다른 총판과 연락해 구매한 마약류를 베트남 메신저나 페이스북 등으로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북 익산과 전주, 대구·경북지역을 거점으로 국내 체류 중인 다른 베트남인을 만나거나, 편의점 택배, 버스, 택시편으로 보내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370g, 필로폰 1g, 엑스터시 52정 등 2800여 만원 상당이다. 이는 동시에 15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성대마는 신종 마약류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있어 위험성이 크다.
재판부는 “중간 유통책을 모집해 여러 차례 전국적으로 유통한 듯한 정황이 있고, 단순히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신분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해경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