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신고에 출동해 '테이저건' 발사한 경찰 적절성 공방

"과잉대응" vs "적법절차"
  • 등록 2024-07-03 오전 11:15:00

    수정 2024-07-0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경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31분께 경북 문경시 한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측 주장에 따르면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A(42)씨 등 일행 4명에게 신고 내용을 알렸고, 해산해달라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또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충분히 테이저건 사용과 체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 입장은 달랐다. 앞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A씨 일행은 경찰이 다짜고짜 다가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당시 신분증을 집에 놓고 온 A씨는 경찰에 생년월일을 알려줬음에도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갑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난동을 피우지 않았음에도 출동했던 경찰관 4명 중 1명이 A씨 복부에 테이저건을 쏜 것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불법 체포와 직권 남용으로 출동 경찰관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문경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과정에 개입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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