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예방 위해 토종닭 등 방사 사육 금지 요청"

닭·오리 등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점검
"고병원성 AI 방역 위해 철새도래지와 농장 철저 격리"
  • 등록 2020-11-24 오전 10:26:29

    수정 2020-11-24 오전 10:26:29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토종닭·오리 등의 방사 사육(사육시설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식품부는 김현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해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방사 사육하는 것이 AI 방역상 취약점 중 하나로 제기됐다.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농장에서는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철새의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쉽게 유입될 수 있어서다. 최근 충남 천안 봉강천(10월25일), 경기도 용인 청미천(10월28일), 천안 병천천(11월10일), 경기 이천 복하천(11월14일, 11월19일), 제주 하도리(11월22일)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가금농장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AI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g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방사 사육(830마리)하면서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김현수 장관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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