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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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3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아직 현 시국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인력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8시 4분부터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현재 관저 내에서 경호부대, 대통령실 직원들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과천청사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약 840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된 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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