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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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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크로 사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의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에 앞서 매크로를 통해 구매하는 매점매석 행위와 실제 재판매 되는 티켓의 비중이나 수량 등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기연 회장은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