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노린 대규모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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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범죄단체활동·가입·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책 A씨는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7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은행에서 153회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총책인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총책 A씨에게 징역 14년을, 모집책 6명에게 징역 1~7년을,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피고인들의 이중기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으나, 총책 A씨에 대한 징역 14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 범죄단체 관련 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