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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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책임 역시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또 다른 안전장치, 또 다른 입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0년에 변동직불금제도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며 당시 정부가 농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데 기획재정부 등이 다른 논리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취지가 입법에 반영된 것”이라며 “추가적 안전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인 당초 지난 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3월까지 정부여당과의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여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오는 23일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재차 제시했지만 양당은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일 행사한다면 여기에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일면만 보고 정부가 프레임을 걸었다”며 “이 법이 가장 합리적인 법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식량자급률 법제화나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강화해서 원래 양곡법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