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며 각을 세웠다.
|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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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에 대한 피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고 집단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조사를 앞두고 이번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교육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는 대통령. 친일·친미 역사 왜곡을 일삼는 대통령. 전쟁 위기 조장과 의료 대란으로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이라며 “각종 비리와 이어지는 국정농단에도 부끄러움 조차 없는 대통령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활동 금지·단체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킬 교육부가 되려 나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한다”며 “지금 수사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닌 바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국민투표 링크를 조합원에게 안내하는 행위는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서희원 변호사는 “전교조는 노동법에 근거해 사용자인 정부에 반대 세력으로 결성됐다”며 “사용자인 정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노조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공공근무 외 시간에 투표 참여 여부를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투표를 주관하고 있는 김재하 퇴진본부 상임대표도 함께 했다. 김 상임대표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 근대적 악법이다. 이를 근거로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탄압책을 쓴 것”이라며 “소환해야 할 사람은 전 위원장 아닌 김 여사”라고 말했다.
이번 경찰 조사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1일 전 위원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투표 참여 독려 호소문을 올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