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호식기자]
KT(030200)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지난해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관련 통신위원회의 "사업자들의 일부 책임 및 손해배상" 재정결정에 불복,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대상고객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2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녹색소비자연대가 재정신청을 위임받았던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23명이며 소송은 KTㆍ온세통신ㆍ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제기했다.
이와 관련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5 인터넷대란은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정신청한 23명에 대해 1인당 150원~35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KT 관계자는 "통신위 판결을 인정할 경우 사업자들의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며 "통신위 재정신청에 대해 60일이내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