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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침해자가 그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영업비밀의 실제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비밀이라고 무한정 보호해주기에는 기술 발전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할까.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영원히 설정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더군다나 회사의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면 실제로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소송 혹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영구적인 금지청구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
법원은 침해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영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_2018마7100).
정리하자면 ①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②그 기간은 영업비밀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 ③ 영업비밀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단순히 업계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판례와 법리에 의해 최종 결정되므로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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