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1차 때 선임된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배진한(65·20기) 변호사를 비롯해 추가 선임된 최거훈(68·17기)·서성건(65·17기)·도태우(56·41기)·김계리(41·42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한다. 김홍일(69·15기)·윤갑근(61·19기) 변호사는 체포 영장 집행 중인 대통령실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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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김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오후 12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색·체포 영장 집행이 한창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에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현재까지 윤 대통령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가 계속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대통령 측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발부된 영장이 형사소송법 110·111조 예외 조항을 담고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수색·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영장발부 4일 만에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 차량 등으로 막힌 1·2차 저지선을 뚫고 건물 앞까지 진입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장의 ‘수색 불허’로 여전히 대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