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찍으려 73일간 몰래 '무단 퇴근'…공공기관 직원 비위 ‘심각’

산업부 산하 11개 기관 징계 243건 발생
직무태만, 경제비위, 갑질, 성희롱 등 비위 만연
  • 등록 2024-10-18 오전 10:59:06

    수정 2024-10-18 오전 10:59:0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국정감사 대상인 11개 기관(가스공사 · 전기안전공사 · 석유공사 · 지역난방공사 · 가스기술공사 · 가스안전공사 · 에너지공단 · 광해광업공단 · 석유관리원 · 에너지재단 · 석탄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이 총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43명은 경제 비위, 성비위, 음주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이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이었다.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가 22건,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인사비위 1건이었다.

특히 성비위와 관련한 석유공사의 성희롱 처분이 ‘솜방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가 성비위 관련 직원에 정직에 그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가스공사 등 타 기관들은 성비위 관련 문제가 밝혀질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리했다.

임직원 징계현황에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경제 비위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업체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리거나 지원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파면된 직원이 있었고,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이용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영리업무금지의무 ,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근무시간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퇴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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