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효과…교사 아동학대 신고 86% ‘불기소’

교육부, 작년 9월 교육감 의견 제출제도 시행
학대 신고당한 교사 86% 불기소·불입건 처리
교육감 의견 반영에도 기소 결정 2.7% 불과
  • 등록 2024-05-22 오후 12:00:00

    수정 2024-05-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처리토록 한 제도로 불기소 처분이 10%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소 처분은 1.8%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7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슬로건이 적힌 배지를 교직원에게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수사 종결 내역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학생·학부모 등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보는 교사가 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통과된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면서 교사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7개월간 교사 대상 아동학생 신고는 총 385건 발생했다. 관할 교육청은 이 가운데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수사가 종결된 110건 중 86.3%(92건)가 불기소·불입건 처리 됐다. 기소가 결정된 사안은 2.7%(3건)에 불과하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좀 더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불기소 처리된 비율은 2022년 59.2%였지만 도입 후 이 비율은 69%로 약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소 처분은 같은 기간 14.7%에서 12.9%로 1.8%포인트 감소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는 사과·재발방지 서약 건수가 33%(117건)였지만 교권 5법 통과 후인 2024학년도에는 58.9%(11건)으로 증가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보호자도 21.1%(4건)를 차지했다.

지난 3월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를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번을 누르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교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월 평균 251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직통번호 이용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평가에서 5점(5점 척도)을 받았다고 밝혔다. 1395번을 이용한 한 교사는 “교권침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연락했는데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8월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입법 추진을 통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작년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도 거뒀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몇몇 긍정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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