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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안을 다루고 있고 조만간 증액안을 검토하게 될 텐데 (예산 통과) 법정 시일이 12월 2일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며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예산 복원, 대통령실 이전·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삭감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이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다. 또 △대환대출 지원 △전·월세 이자 부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관련 예산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확대 및 일몰제 폐지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 측과 우리당의 입장 차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전향적으로 해 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선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기존에 줄어든 정원만큼 복원하는 것까지 의사들과 상의해서 하자는 국민의힘 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당이) 발목을 붙잡을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타법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해 올라온 안 중 처리가 안 되는 것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 의장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었다.
그는 “대부분 보건복지위 법인데 만약 법사위에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사위가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