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초등학교 민원전화 모두 녹음…학교별 변호사도 배치

서울시교육청, 19일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올해 11월 '교사면담 사전예약제' 시범 도입
학부모 '카카오톡' 채널 통해 학교 방문 예약
  • 등록 2023-09-19 오전 11:56:07

    수정 2023-09-19 오후 7:34:2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가 설치된다. 학교마다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 변호사제)’도 시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장 체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일 발표한 방안에서 민원 대응 단계를 세분화하고, 정서 행동 위기 학생지도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내년까지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배포된다. 시교육청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571개교) 중 녹음 전화기가 모두 구비된 학교는 34.2%(195개교)에 불과했다. 일부만 구비된 경우는 52.9%(302개교), 구비되지 않은 학교도 12.9%(74개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당 200만원 내외의 사업비 30억원을 초등학교부터 우선 지원해 녹음가능전화기를 현장에 100%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선 학교에 변호사들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우리학교 변호사제도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별 변호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학교행정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는다. 변호사 1명당 5~10개 학교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 11명을 추가 배치해 개별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조정한다.

올해 11월부터는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면담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내년 9월부터는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 시행된다. 학교 방문을 원하는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방문 시간·사유 등을 기재해 예약한 후, 교직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학부모는 예약 30분 전 전송된 QR코드를 통해 학교에 출입하며, 인솔자와 함께 학교에 입·퇴실하게 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육공간과 분리된 면담실과 운동장·교문 근처에 외부 방문객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서비스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문의를 맡는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원과의 1:1 전화나 채팅으로 연결된다. 시교육청은 챗봇서비스를 올해 12월 개통해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긍정적행동지원(PBS) 전문가도 확대 운영한다. PBS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교육 방식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행동중재전문관을 현행 2명에서 2026년까지 총 13명으로 늘린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행동중재전문교사를 선발하고, 퇴직교원을 긍정적행동지원가로 양성해 206년까지 총 220명을 배치한다.

시교육청의 대책은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등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442건 △2020년 154건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청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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