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탄 직원이 레시피 베껴 근처에 가게 차려...방법 없나요?

유사한 메뉴로 15분 거리에 가게 차려
통상 레시피는 법적 보호 대상 아니야
특허청, 소상공인 대상 지적재산권 출원 돕고 있어
  • 등록 2024-11-22 오전 10:11:33

    수정 2024-11-22 오전 10:11:3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식당 직원이 잠적 후 인근에 똑같은 레시피로 가게를 차렸다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참고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직원이 잠수 후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메뉴로 가게 오픈했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직원 B씨가 가불식으로 월급을 원해서 몇 번 해주다가 이젠 힘들다 했더니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며칠만 좀 도와달라고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출근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문을 열였다.

우연찮게 전 직원인 B씨의 메신저 프로필을 본 A씨는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가게를 오픈한 것 같아 검색해 보니 재료부터 데코까지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었다”며 “이 가게의 메뉴 80%가 제 레시피고 제가 알려준 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저한테 최소한의 동의도 얻은 것도 아니”라면서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게 너무 속상하다. 진짜 괘씸하다”고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비싼 레시피 무료 교육하셨다”, “치밀하게 준비했네”, “이래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다 연락 두절된 직원이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 메뉴로 새 가게를 열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통상 레시피는 창작 결과가 아닌 과정에 불과하고 재료 간 조합으로 간주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레시피를 단순히 모방해 영상을 찍거나 음식점을 차리는 것만으론 권리 침해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특허청의 특허 기준을 보면 레시피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처럼 가게의 레시피를 도용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특허청이 나섰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4억4200만원을 투입해 4290건을 지원하면서 성과를 냈다.

소상공인이 이 사업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최대 60만 원, IP창출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17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분담금은 20%(현물10%+현금10%)다.

지원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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