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숨겨 밀수한 필로폰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 구속

  • 등록 2024-09-04 오전 10:10:48

    수정 2024-09-04 오전 10:10: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리핀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마약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지난해 8월쯤 필리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몸에 숨겨 몰래 가져온 뒤 서울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필로폰 8.3g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1.5kg으로 약 5만 회 투약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며 “유흥업소 내 마약류 관련 의심 신고가 검거로 이어지면 절차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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