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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 B씨는 오전 3시께 사망했다.
B씨의 사망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수사기관은 아내 A씨의 내연 관계, 사건 며칠 전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 등을 들어 범인을 A씨로 지목했다.
2심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먹고 나타난 증상들은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0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