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해야 추가협상"-운송사대표(상보)

"내일까지 업무복귀 안하면 위탁계약 해지"
  • 등록 2003-08-22 오후 4:23:24

    수정 2003-08-22 오후 4:23:24

[edaily 양효석기자] 전국 12개 컨테이너 운송업체 대표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화물연대측이 먼저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추가협상할 의향이 없으며, 23일까지 업무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운송업체 대표들은 대책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운송업체 대표들이 강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사를 맡고 있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정기홍 상무는 "오는 23일까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한다면 그동안 업계가 제시한 인상률을 적용해 운송료를 인상할 방침이지만, 23일 이후에도 운송거부가 계속된다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다시는 운송의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상무는 또 "향후 운송차질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컨테이너 분야는 지난 5월22일 1차 물류대란 이후 22차례의 협상을 진행해오며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측이 지난 20일 산별협약 형태의 협약서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컨테이너 분야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분야의 협상이 미진해 동조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모두에게 피해만 입히는 부당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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