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검사가 동료검사 약점 노출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구속한 뒤 독방에 수감했다는 내용의 보도 링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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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는 강력부 소속 검사가 동료검사 약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하고 20일 동안 독방에 수감해 가족 면회, 서신교환 등을 전면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구속 기간 동안 가족 면회나 회사 직원과 기본 업무연락도 못했다. A씨는 긴급체포 후 기소되기까지 면회를 한번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A씨는 구속 수감중 발생한 거래처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 손해배상소송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 메시지는 이같은 검사 권력 남용 사례에 대해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반발에 “검찰총장은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지휘관계를 재확인한 추 장관은 아들 특혜 의혹 등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연일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