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수로 ‘코인 71억’ 시세 조작…운용업체 대표 재판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첫 구속기소
자동주문프로그램 동원 매수량 '뻥튀기'
조작 하루 만에 거래량 '15배' 급증
  • 등록 2025-01-03 오전 11:13:05

    수정 2025-01-03 오전 11:13:05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및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통해 7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A(33)씨와 전 직원 B(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한 중개인을 통해 C코인 발행재단과 약 201만 개의 코인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A씨와 B씨는 가격 상승을 노리고 매수 주문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동주문프로그램을 동원했다. 이들은 허위로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매수세가 많은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시작 전날인 7월 21일까지 거래소의 C코인 일 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으나, 이들의 시세 조종이 시작된 7월 22일에는 거래량이 약 245만 개로 하루 만에 15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이날 A씨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을 통해 이들은 약 71억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했다.

지난 해 10월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C코인의 거래량 급증 관련 이상거래 통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검찰은 A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 원과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약 35억 원 상당의 C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해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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