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비영리법인 관리·누누티비 검거

6일 우수사례 8건·우수직원 19명에 시상
불합리 규제 개선…국민 문화생활 지원
유인촌 “적극행정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
  • 등록 2025-01-06 오전 10:49:57

    수정 2025-01-06 오전 10:49:5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총 8건과 우수지권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보면 △원스톱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놀봄학교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 확대 및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등 총 8건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 공모를 통해 총 3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1, 2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추진한 19명의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사례로 뽑힌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은 문체부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을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 서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특별 주간을 새롭게 추진한 사례다. 서울·충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지난해 8월부터 청소년에게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AI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다.

또 지난해 상, 하반기 문화산업 분야 사업장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적극행정으로 선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성과도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 민간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지원제도 재설계, 한류 관련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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