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표준지 공시지가 2.93%↑

국토부, 내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 등록 2024-12-18 오전 11:00:00

    수정 2024-12-18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했다.

2025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공시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이며, 표준주택은 전국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표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대비 24년 대비 2만필지를 추가했고, 표준주택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선정했던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했다.

내년 적용한 현실화율은 2020년과 동일한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92%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당 24만9607원, 서울은 696만8541원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서울이 2.8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순으로 변동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67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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