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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
앞서 정부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2025년 착공해 2030년까지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위 교통 법안심사소위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3개 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타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