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Q. 경주시에서 30일 새벽 지진이 나면서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다만 이른 새벽시간 서울 등 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까지 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난문자가 언제 전국민에게 발송되고, 재난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발송 범위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그래픽=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받은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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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상청이 전 국민에게 휴대폰을 통해 요란한 경고음 및 불빛과 함께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국민들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주 지진 그 자체는 충분히 슬픈 일이지만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잠들어 있을 깊은 새벽에 굳이 지진 피해 우려가 없는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냈어야 했냐는 겁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지진이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에는 최대 진도 Ⅴ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진도입니다. 울산에는 진도 Ⅳ, 경남·대구·부산에는 진도 Ⅲ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다만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등의 국민들도 이날 재난문자를 받으면서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문자는 기상청의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송된 문자입니다. 기상청은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분류해 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
먼저 위급재난의 경우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문자의 음량은 60데시벨(dB) 이상이고, 문자 수신 거부는 불가합니다. 즉 휴대폰 자체에서 알림 설정을 통해 문자를 안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단계인 긴급재난은 남한을 기준으로 규모 3.5이상~6.0미만, 규모 4.0이상~6.0미만(해역)인 경우가 해당되며, 문자 음량은 40dB 이상이고, 여기서부턴 문자 수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안전안내는 남한을 기준으로 규모 3.0이상~3.5미만,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발송됩니다. 음량은 일반 문자 설정값과 같은 음량이며, 수신 거부도 가능합니다.
재난문자 송출 범위와 관련한 기준도 있는데, 이번 같이 규모 4.0이상(해역 4.5이상)의 경우 발송 범위는 전국이 됩니다. 다만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 4.0이상~4.5미만)의 경우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 시·도 주민들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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