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무죄’ 이완구, 검찰총장 고소…"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수사팀이 증거은닉·조작했다”며 고소장 제출
1심 유죄→2·3심 무죄 판결…문무일 총장이 당시 수사팀장
수사팀 "법원이 심리했지만 인정 안 해" 반박
  • 등록 2018-05-30 오전 10:47:43

    수정 2018-05-30 오전 10:47:43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천안 지역 재보선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중 과거 자신의 기사가 실렸던 일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등 당시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문 총장을 포함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참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회장의 비서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에 대해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또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 및 주고받은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직전 한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당시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은 핵심증거였던 성 전 회장의 생전 전화 인터뷰와 메모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증거자료를 조작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책임자가 문무일 총장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전 총리 고소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어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된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며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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