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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문 총장을 포함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참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회장의 비서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에 대해 검사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또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시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은 핵심증거였던 성 전 회장의 생전 전화 인터뷰와 메모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당시 수사팀은 이 전 총리 고소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어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된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며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