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소속이던 이재명 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 격한 다툼으로까지 번졌던 당시 갈등을 두고 헌법재판소도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도의 이번 결정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올바른 감사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면서도 도는 특정 제보나 언론보도에 한해서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업무 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도는 이번 혁신안에 따라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중점 감사한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한다.
혁신안에는 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감사 기간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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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양주시는 시 자치사무에 대한 도의 과도한 감사와 구체적인 사안을 벗어나 포괄적인 자료 요구, 수감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과거 남양주시가 자치사무에 대한 도의 감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경기도는 제보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 특정 사안을 벗어나 자치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요구가 관행적으로 있어왔지만 이번 혁신안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4.0 추진방안’에 이은 감사시스템 혁신안의 안착을 위해 도민들과 공직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 취약 분야 등 테마 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