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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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33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전북 무주 태생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1996년에 마치고 같은 해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2002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관 경력을 쌓았다. 이후 인천·전주·서울중앙·서울고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형사5단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1월엔 태광그룹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지시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에는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을 내려왔다.
그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이념과 무관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법조계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위치가 용산구 한남동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1심 재판은 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