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증부터 테스트·학습까지 한번에'…금융위, 생성형AI 활용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AI플랫폼' 구축
오픈소스 AI 검증·설치·활용 지원
개별 가이드라인도 종합해 개정
  • 등록 2024-12-12 오전 10:00:00

    수정 2024-12-12 오후 6:56:2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망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AI은행원 등 금융 서비스에 AI 도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AI 설치·활용을 통합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재정비해 금융 분야 AI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그간 협의회에서 △형식적·구체적 보안규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부족 △불확실성 위험 등으로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GPT-4 등 상용AI 활용을 허용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한 데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회사의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AI 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생성형 AI ‘투트랙’ 활용 체계 구축

생성형 AI는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상용AI 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설치하는 오픈소스AI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AI 이원(투트랙)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상용AI는 규제 샌드박스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오픈소스AI는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바로 설치하기 어렵고 여러 모델이 난립해 성능 및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 오픈소스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에서 금융분야에 적합한 성능과 안정성을 지닌 오픈소스AI 모델, 데이터 등을 전문가 그룹이 선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AI 서비스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기능테스트 환경과 AI모델, 데이터 등을 금융사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분야 AI 학습 위한 금융권 특화 데이터 제공

현재 주요 오픈소스AI 모델은 주로 영미권 언어와 일반적인 데이터를 학습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금융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협의회에서는 금융 전문성을 갖춘 AI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 특화 한글 빅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상 거래 탐지, 신용평가, 금융보안 등 공익 목적의 AI 데이터 활용을 통한 주기적인 공급 체계도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와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 및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구축하고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법규 및 가이드라인, 업권별 보도자료, 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의 연수자료 등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금융사기방지(금융결제원), 신용평가(신용정보원), 금융보안(금융보안원) 데이터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익 목적 데이터의 제공 채널을 금융권 AI 플랫폼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이상거래탐지 등 특성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AI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가이드라인, 안내서 등을 수차례 제공했으나 생성형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종합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 AI 7대 원칙에는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AI의 보조수단성,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의 최소화 등을 반영했다. 금융분야 AI의 거버넌스와 개발·활용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안내서로 제시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금융 AI 7대 원칙의 적용 기준과 생성형 AI 관련 윤리와 등을 반영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담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특화 데이터도 금융 법규 등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 1분기 지원을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과 소비자,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AI 인프라와 데이터 부족,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부재 등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해 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 11월 말 9개 기관에 대해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초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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