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만 골라 성폭행, 신상공개 해달라"

아동간강범 이씨 작년 4월 출소
신상공개 결정 법 시행 전 범행 저질러
김근식의 경우 여가부가 법원에 신상공개청구
  • 등록 2022-09-21 오후 12:39:45

    수정 2022-09-21 오후 5:55:0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모(47)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에 함께 첨부된 판결문에는 이씨의 잔혹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지난 19일 한 웹사이트에는 ‘10살 여아만을 골라 성폭행하고 신상공개도 되지 않은 중고차 딜러 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씨는 2006년 7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출소했으나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검토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 강간 등이다.

당시 적용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법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던 탓에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동생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저금통에 들어 있던 3만 원 상당의 금액도 훔쳐 달아났다.

2005년 4월에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승용차)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 달라”며 차에 태운 뒤 인근 초등학교 옆 공터까지 끌고 가 유사성행위 등을 시키며 성추행했다. 10세 아동이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06년에는 3, 4월 연달아 아동을 차로 유인해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1990년대 초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도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006년 7월 27일 당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교활하고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5월부터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은 본래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으나 여성가족부는 법원에 공개를 청구했다. 법원은 5년 공개를 결정했다. 김근식은 다음 달 17일 만기 출소한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5년간 성범죄자알림e에 이름과 사진, 범죄 사실 등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글쓴이는 “이씨는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한폭탄급 범죄자다. 이씨에 대해 알려진 건 이름과 출생연도,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며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은 바꾸면 그만이다. 이씨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알 방법이 없다. 법무부에 전화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이씨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전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근식은 법 시행 이후 범행으로 등록돼 공개 절차 진행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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