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수정 및 삭제하거나, 지난해 점검 시 기재부실이 나타난 상장사 등 총 324개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를 점검한 결과 179개사(55.2%)가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 미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5개사(44.8%)만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준수했다.
공시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 179개사 중 코스닥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8%를 기록해 코스피 상장사(42.3%) 대비 18.5%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로 집계됐다. 2차전지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가 56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사), 인공지능(28개사), 로봇(21개사),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사), 메타버스(9개사)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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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내역이 없는 상장사 27개사 중 11개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했으며, 나머지는 ‘검토 중’, ‘경영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번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결과 작성기준에 미흡한 179개사에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고 다음 정기 보고서 작성 시 보완토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사업 추진 내역이 없는 기업이 자금 조달 시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 실적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및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신사업에 수반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가 있더라도 발행 대상자의 재무 현황, 최대주주 등을 확인해 실제 납입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