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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양곡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농식품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쌀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언론 쪽에 호소를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장들도 만나고 있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표현한 여당에 반발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 대상으로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시장 격리를 하니 (최근 쌀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하자는 것”이라며 “(시행을) 해보긴 했나. 하다가 잘못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농부의 삶은 시간 제한 없이 동트면 나갔다가 어두워져야 (들어온다)”며 “그들의 삶을 본다면 아무리 과다한 보상이라고 할 정도로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