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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와 시기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이미 최고위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며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전원 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