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학 문 넓어진다…특별전형 확대·신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등록 2024-12-03 오전 11:13:53

    수정 2024-12-03 오전 11:13:5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사진=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대학 입학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별전형의 지원 범위도 기존의 대학 졸업(학사)에서 대학원 졸업(석·박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특별전형도 신설했다.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학생 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속시설로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를 두도록 해 향후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입학 특별전형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요강과 2026학년도 대학(학부)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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