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미신고시 형벌→과태료 전환

경제형벌 4차 개선과제 발표
6개 소관부처 19개 형벌규정 합리화
전통주 허위광고시 형벌→시정조치로
소금산업법 위반땐 ‘징역형’ 폐지키로
  • 등록 2024-12-19 오전 10:30:00

    수정 2024-12-19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편입시 단순 행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징역(6월)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벌을 조정했다.

또한 전통주 표지사항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달리 표시·광고할 경우 최대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워 형벌보다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기획재정부 등은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금융위·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형벌규정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신고대상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한 경우 현행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과태료(최대 1억원)로 전환한다. 자회사 편입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형벌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

또한 공정거래법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을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 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무 위반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은 이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는 주차료 감면이라는 이득과 비교해 벌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통주산업법상 단순 표시사항 위반의 경우 형벌부과보다는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 품질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인증받은 술을 인증 내용과 달리 표시광고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시 징역 최대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미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등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품질인증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 등의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형벌 수위를 조정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동물원수족관법상 기록보존 의무 위반시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승인없이 남극에 출입하거나 활동하는 남극활동법 외반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형보다 행정제재부터 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가능 재산 외 재산 수탁시에도 행정제제를 먼저한다. 소금산업진흥법상 영업정지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됐지만, 징역형은 없애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을 중심으로 과제 이행점검 및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국무조정실의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법지원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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