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28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성모병원장과 병원 간부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인천시민대책위 등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운영 주체인 천주교인천교구와 양 병원을 오가며 수 십 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주장과 다르게 지난 해 10월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었다. 국제성모병원은 이에 대해 항소하여 금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은 병원의 무단결근·지시 불이행·병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 야기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 되었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지부장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