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응시 공식의견 없어…국민 동의 선행돼야"(종합)

추가접수, 다른 국가시험에 대한 형평·공정에 위배돼
국민 동의 선행없으면 정부도 쉽게 결정 못해
공보의·군의관 선발도 크게 차질 없을 것
  • 등록 2020-09-09 오후 12:15:50

    수정 2020-09-09 오후 12:15:50

[이데일리 함정선 안혜신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관련 재접수 기회 부여가 쉽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생 국시 거부에 따른 의료 인력 수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의대생 국시 응시 공식 의견 없어…구제 논의 필요성 떨어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 국가고시 신청은 이미 마감됐고 전날 시험도 시작됐지만 일부 의과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국시 응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 거부 철회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국시 응시 의견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시험 시작일을 지난 8일로 일주일 연기했고, 이에 따른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론도 의대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7만명을 넘어섰다.

“공보의·군의관 수급 차질, 크게 우려할 상황 아냐”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대생 국시 거부에 따른 인력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손 대변인은 “군의관은 대부분 병역자원이 들어왔을 때 의사 국가고시를 막 통과한 일반의 중심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턴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군의관 선발과정에 있어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망했다.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집단으로 거부함에 따라 내년 의사들이 대거 배출되지 않고,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는 특히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오지에서 의료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약 190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내년 새롭게 충원해야 하는 숫자는 약 500명 정도 수준”이라며 “다만 이 500명 모두가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인턴을 끝나고 들어오는 의사들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끝내고 들어오는 전문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보의는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 배치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도 보건지소가 있다”며 “이를 적절히 조절하며 배치를 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인력 결원이 해당연도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그다음 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보의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방 첩약 급여화, 건정심 결정 따른 의무 있어”

정부는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안건이 상정됐고 올해 두 번에 걸쳐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 과정에 의사회와 약사회도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의견은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 내달부터 시범사업이 결정됐고 정부는 이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합의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등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협과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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