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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장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과의 공조본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는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명백한 탈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직권남용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수사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됐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상태에서 중복 수사가 되고 있었다”며 “검찰이 소환하고 경찰이 소환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에 나가야 하는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당사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영장발부 자체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체포영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청구하고 발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위법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사태를 우려해 검찰이 1심 구속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수십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의 완강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조차 헌법과 형소법을 위반해 편법으로 영장 판사 쇼핑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이미 공정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니다. 모략과 꼼수에 의해 법집행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상은 사법신뢰에 치명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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