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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담긴 사례다. 공공건설 현장에서조차 불법 행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고용부는 상반기에 총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감독결과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주요 법 위반 현황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이다.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곳은 건설현장에 집중돼 있었다. 전남 화순의 한 건설사는 110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7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북 의성의 한 건설사도 현장 근로자 105명의 임금 4억4000만원을 체불했다. 이밖에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건이 296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하반기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선 특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