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현장서 불법하도급·외국인 불법고용 버젓…상반기 체불임금 390억

고용노동부, 상반기 1만1964곳 근로감독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3만6363건 법 위반 적발
  • 등록 2024-07-31 오후 1:21:07

    수정 2024-07-31 오후 1:21:0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천의 한 공공건설 현장의 전문건설업체 2곳은 무면허 건설업자(일명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시켰다. 재하도급을 준 것도 불법이지만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까지 맡긴 것이다.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현장도 있었다. 또 다른 현장에선 근로자 2595명의 임금을 인력소개소나 현장팀장에게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간접 지급한 이 현장은 불법 하청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현장 3곳은 모두 동일한 공공건설업체가 관리하는 곳이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담긴 사례다. 공공건설 현장에서조차 불법 행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고용부는 상반기에 총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감독결과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주요 법 위반 현황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이다.

적발된 체불임금은 총 390억원(근로자 5만8000명분)이었다. 이중 고용부는 4만2000명분의 272억원을 청산하고 이외는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곳은 건설현장에 집중돼 있었다. 전남 화순의 한 건설사는 110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7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북 의성의 한 건설사도 현장 근로자 105명의 임금 4억4000만원을 체불했다. 이밖에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건이 296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하반기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등 노동약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만연했다. 대형 카페와 음식점업 112곳을 감독한 결과 휴일근로수당만으로 4억6500만원(1361명분) 체불을 적발했다. 웹툰 제작업계 30곳, 교육 콘텐츠 업계 32곳에선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연장수당을 계산할 땐 포괄임금과 같거나 더 많아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반대였다. 일을 많이 시키면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선 특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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