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피스텔 분양을 위탁하고 약 4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사진=루카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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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7일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뉴런엠앤디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루카831’ 분양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용역 수행행위 이후인 그해 5월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특히 뉴런엠앤디는 해당 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을 설정했고, 수급사업자 직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며 그해 6월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대급 3억 99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뉴런엠앤디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약관 역시 법 위반 행위로 간주했다. 부당특약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관계 법령·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해 정한 약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수행한 용역 위탁 대가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설정한 부당특약이라는 셈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인 서면 미발급 행위를 시정한 것에서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부당특약을 적발했다”며 “향후 동종 분야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