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이며 회사가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를 벗어나 대표이사 및 이사진이 선임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결정했다.
최대주주 측은 19일 전자공시를 통해 현 경영진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현 경영진은 지난 13일 전자공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관한 의결표명서’를 통해 주주전체가 위임한 경영권이 개별 이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의 책임이 최대주주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를 위하여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특별항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 측은 “이제는 선언적 계획이 아닌 경영성과를 내야할 급박한 시기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전문가가 중심이 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9월 12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변경될 이사회의 경영활동 중점 내용으로 관리종목 리스크 해결을 위한 자기기자본 확충, 내부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내부 임직원의 신상필벌 시스템 마련, 주주친화정책 마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