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수처장, 불법 수사에서 손 떼고 사퇴해야"

6일 與법제사법위원 일동 입장문
"경찰에 영장 집행 위임은 수사 불법성 시인한 것"
  • 등록 2025-01-06 오전 11:19:46

    수정 2025-01-06 오전 11:19:46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6일 공수처장을 겨냥해 “불법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 규탄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으로 불법적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며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검도 아닌 서울서부지검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 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지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후 직접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한 것은 편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도 하겠다고 한다”며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불법성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말미암은 혼란상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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