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하게 진행…배임 아냐”

“법원, 자사주 취득 ‘위법하지 않다’ 판단”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18일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일 뿐 중단 아냐”
  • 등록 2024-10-10 오전 11:34:58

    수정 2024-10-10 오전 11:34:58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가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고려아연(010130)은 이와 관련한 풍문이 나돌고 있다며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오는 18일은 영풍(000670)이 재차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추가 가처분 신청은 상식을 벗어난 데다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사 법무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고려아연이 배포한 일문일답

▲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18일 중단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10월 18일은 단순 심문기일일 뿐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상대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 10월 10~11일로 심문기일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통상은 가처분 신청을 한 측에서 특정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빠른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신청한 측(영풍)에서 빠른 결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일 변경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당사에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상대 측은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안정성을 키우려는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공개매수 이후에 진행되는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 회사가 조달 차입금을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

-대법원은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략)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최근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과 판결례를 보면, 현재 상법·자본시장법이 기업에 허용하는 단 하나의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다. (…) 공개매수기간 중엔 자기주식을 취득해선 안 된다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명확하게 법률과 판결례를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앞서 영풍의 가처분 재판부 역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대한 10월 2일 결정을 통해 해당내용을 포함한 영풍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들을 모두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했다.

▲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는 상대 주장은 무엇인가.

-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도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여야 하고 동법 제165조의3 제2항과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규정 및 실무, 대법원 판례,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임의적립금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한도 산정 시에는 임의적립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치돼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은 현재 6조원 이상 남아 있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배임이 아닌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75만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또한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

아울러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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