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21억’ 김민재, 아내에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로 안돼” 왜

뮌헨서 연봉 176억 원 받는 김민재 선수
아내와 ‘이혼’ 알려지자 재산분할 80억 예상
변호사 “합의 조건 전제라면 그 이상도”
  • 등록 2024-11-05 오전 9:13:31

    수정 2024-11-05 오전 9:13:3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축구선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재산분할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4차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득점한 오세훈을 축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민재는 현재 176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그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경내 변호사는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 원이다”라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 원, 터키 페네프바체에서 35억 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68억 원, 뮌헨에서 176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의 수입을 더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 원보다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김민재가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500억 원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다”며 협의 내용에 따라 80억 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김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으며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전문가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한 점을 고려하면 8대2 또는 7대3 비율로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처가 64~96억 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해 관심을 받았다.

한편 김민재는 지난 2020년 5월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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