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2020년 10월~2022년 5월 정상 차주 14명을 연체자로 등록했다. 차주 14명은 마이너스통장 성격인 종합통장대출을 만들어놓고 돈을 빼 쓰진 않았지만 SBI저축은행은 만기 때 이 차주들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전산 설정을 잘못하며 연체로 간주됐다.
2015년 5월~2022년 1월 퇴직자 3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대 27일(평균19일) 지연해 말소한 점도 드러났다. 퇴직자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정보를 탈취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근권한을 말소시키는 것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회사의 책임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했다.
SBI저축은행은 또 예금인출상황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 해지나 인출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020년 6월~2022년 1월 중 33건의 보고 사유가 발생했으나 회사는 보고하지 않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임직원에게 불법대출을 내준 점이 적발됐다. 저축은행은 사(私)금고화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배우자에게도 대출을 내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직원 2명의 배우자에게 각각 2000만원, 300만원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엔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과 퇴직 임원 1명, 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를 처분했다. 페퍼저축은행엔 과징금 1100만원, 과태료 71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 주의를 내렸다.